올들어 4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사진=뉴스1
올들어 4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여파에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올해에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1339건)보다 5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4월 1805건 신청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랐던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022년 48건에서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이다.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2022년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