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게시판에 의예과 학생 시험 준수사항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게시판에 의예과 학생 시험 준수사항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이르면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 정지 항고심에 대해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증원 관련 절차를 잠정 보류했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근거 자료와 회의 자료 등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라며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이라며 반대했지만, 공식적으로 2000명 증원을 찬성하거나 지지한 위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2000명 증원에 반대한 위원도 모두 의대 증원에는 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정부가 말을 바꾸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당초 제출하기로 한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이번 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내년도 입시까지 남아있는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