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일대를 순찰하며 교통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 일대를 순찰하며 교통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7~20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했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이 오는 2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 7742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부과(2만 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