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내년 예정대로 의대 증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질은 우수하지만 의사의 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상황을 현재의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어 의대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을 여러 번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 사건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일부 희생자가 발생해도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할 시 각 의과대학은 이달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으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 최종 심사를 받는다. 이달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될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