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는 한 총리.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는 한 총리.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반겼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면서도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게 됐다"고 안도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입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앞서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을 제외한 신청인에 대해 "청구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으며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