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회장.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회장. /사진=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주목된다.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김 전 의장이 저질렀다는 게 태광그룹 설명이다. 김 전 의장은 과거 태광그룹 2인자로 꼽힌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가,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으나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이 해당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요 계열사 요직에 있던 측근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84차례에 걸쳐 8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태광그룹은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을 고발했다.


공사비 대납 사건도 김 전 의장이 관여돼 있다고 태광그룹은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2015년 태광CC 클럽하우스 중축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비를 부풀리고 지인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 전 회장 개인 소유 골프연습장 보수 공사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봤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 전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