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의대증원 관련 판결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해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의대증원 관련 판결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해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의대증원 관련 판결에 대해 "한국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날을 세웠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전날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오히려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재판부의 선택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은 필수의료과에 가서 고생을 해가면서도 모욕을 당해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의대생들 또한 복귀 의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 차까지 10년의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재판부 결정에 격앙된 상태라고 했다.

의료계가 아예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를 제안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두 정책이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위력이 있다"며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다"라고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원점 재논의'라는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일단 나가서 대화로 풀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 무조건 2000명 언제까지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판결을 내린 판사에는 대법관 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이는 임 회장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