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리딩방에 이어 코인 리딩방까지 등장하며 투자자들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픽=머니S 강지호 기자
불법 주식 리딩방에 이어 코인 리딩방까지 등장하며 투자자들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픽=머니S 강지호 기자

[S리포트]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코인 리딩방'도 출몰…


# 1. 박병철씨(가명·32세)는 가상화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영상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박씨는 최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최 팀장은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을 관리해 주고 매매 조언(리딩)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씨는 100만원을 지불하고 3개월짜리 유료 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 팀장은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지 않았고 점차 연락도 뜸해졌다. 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최 팀장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 2. 김지은씨(가명·40세)는 우연히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에 초대받게 됐다. 해당 리딩방에서는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니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는 권유가 나왔고 방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알려주며 가입을 권유했다. 김씨는 해당 거래소에 가입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을 당했고 거래소에서는 투자금을 출금 받지 못하게됐다.

"수익률 대박 났어요"… '코인 리딩방' 사기 주의

불법 코인 리딩방에서 거짓 정보를 알려주거나 가짜 거래소에 가입하게 하는 등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 코인 리딩방에서 거짓 정보를 알려주거나 가짜 거래소에 가입하게 하는 등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투자 리딩방이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나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것을 뜻한다.


불법 투자 리딩방은 주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HTS) 시스템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며 기존 주식 투자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불법 투자 리딩방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올해 1~4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리딩방 사기는 26.5%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뒤를 이어 ▲미신고거래소(18.9%) ▲피싱(7.7%) ▲유사수신(5.29%) 순이었다.

일명 '코인 리딩방' 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텔레그램 등 투자 방으로 초대해 거짓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알려주거나 유료회원 가입을 권유한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본인을 금융투자나 가상화폐 전문가라고 소개하지만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리딩방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며 공유되는 정보나 수익률 인증 사진 등도 조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 코인 리딩방에서 이들은 FIU에 신고되지 않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알려주거나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SNS나 데이팅앱 등을 이용해 친분을 쌓은 뒤 불법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기도 한다.

불법 코인 리딩방에 입장해 투자 권유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최모씨(여·27세)는 "리딩방에서 방장은 마치 대단한 투자 전문가 같고 그를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가득하다"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방장이 주는 정보를 신뢰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닥스, 가상화폐 투자 사기 방지 '총력'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 등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 등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도 이와 같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지난 5월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신고를 전수 분석해 대표적인 피해 사례 7건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투자자들이 범죄 수법을 인지하고 대응 요령을 터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시행된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행위 등으로 적시하고 해킹 피해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제한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달 17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안착을 위한 광고 캠페인에 나섰다. 해당 광고에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캠페인은 국내 케이블 방송과 신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노출된다.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국민 광고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화 되는 사기 수법… 투자자 주의 필요

불법 코인리딩방 등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해 투자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 코인리딩방 등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해 투자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이같은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업계의 노력에도 불법 코인 리딩방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점점 더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기 유형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투자자들은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또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과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고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도 금물"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