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잠실 대상의 '토지거래허가제'를 4년 만에 재논의 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강남·잠실 대상의 '토지거래허가제'를 4년 만에 재논의 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제에 묶여 있는 서울 강남·잠실 일대가 4년 만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안건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개발 호재에 따른 우려로 2020년 6월23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이후 네 번 연장돼 현재까지 그 형태가 유지됐다.

2021년 4월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강남구 압구정동(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규제 장기화로 실거래가 줄고 거래 자체가 위축됐다는 지적.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도록 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다만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 서울시도 지정을 전면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재심사를 현재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6개월마다 재심사를 하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