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고객이 인공지능 비서 '에이닷'의 통화요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 고객이 인공지능 비서 '에이닷'의 통화요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이 시스템상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0회 전체회의에서 에이닷, 스노우, 딥엘(DeepL), 뷰노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담당하는 4개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에이닷은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AI를 강조하는 SK텔레콤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다. 에이닷 이용자가 통화 녹음을 진행하면 음성파일이 SK텔레콤 서버에서 텍스트로 바뀌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에서 이를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 시스템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시스템상 접속기록에 대한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SK텔레콤에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혹은 도난되지 않도록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결정을 수용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