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수렁에 빠졌다. 업종별 차등적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작 내년 인상률 논의에는 착수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척점에 서 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은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개입해 결론을 내는 식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한 뒤 논의를 통해 격차를 줄여가다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업종별 차등적용 등 쟁점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로 결론내린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노동계가, 사용자위원은 경영계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부가 선정해 노동부 장관이 제청한 후 대통령이 위촉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선임 자체를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있어왔다. 별다른 체계없이 각 정권의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 인상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던 최저임금은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하자 2020년 2.9%, 2021년 1.5%로 크게 낮아진 바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히 올해 공익위원의 성향이 대부분 보수인사인점을 감안하면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경영계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가 지난달 공익위원 명단이 결정된 뒤 크게 반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입장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보수인사로 채워진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의심에서다.

하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한국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돌봄서비스 직종에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피력한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매년 논란을 야기하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은 없어야 한다. 공익위원들 역시 정부 정책이나 입장을 살피기보다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목표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조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