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 / 사진=뉴스1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 / 사진=뉴스1

블루런벤처스(BRV)가 대규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윤관 대표와 과세당국과 진행 중인 행정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당국이 승소할 경우 윤 대표의 에코프로머티 투자금 운용 성과 보수 등에 부과될 세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BRV는 전날 보유 중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보통주 210만주(약 3%)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이번 거래는 소수의 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클럽딜 방식으로 이뤄졌다.


BRV는 지난달에도 블록딜을 통해 지분 3.46%(2046억원)를 팔았다. BRV의 에코프로머티 지분률은 지난달 거래로 24.7%에서 21.24%로, 이번 2차 매각으로 다시 18.24%로 줄었다.

BRV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2개 펀드를 통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을 총 24.43% 보유하면서 주요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BRV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로 조 단위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표의 행정 소송이 주목된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6~2020년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한 신고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해당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반발한 윤 대표는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세금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경우 거주자에 해당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 대표는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표가 해당 행정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관련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표가 승소하더라도 추징이 가능한 세금 규모가 천억원 단위에 달하는 만큼 국세청이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BRV가 보호예수 직후 대규모 지분 매각에 나섰다"며 "BRV가 승소 가능성을 보고 이번 블록딜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과세당국이 패소하더라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소송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