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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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으로 끌려갔던 탈북자로 트라우마가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20일 오후 9시20분께 충남 당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혀가 꼬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나 화장실을 가겠다는 핑계를 대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으로 끌려갔던 탈북자이고 무적자로 숨어살던 시절 트라우마로 경찰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믿을 만하다"며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려 한 것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