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은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은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 상임위원회(책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중국 주요 유전체회사 BGI(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연구소)그룹 등이 미국 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각)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하원 상임위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다. 지난 3월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상임위 문턱도 넘어섰다.


제임스 코머 하원 책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은 미국의 세금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국에 의해 소유·운영·통제되는 바이오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대학 시스템·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에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하원은 오는 7월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중국 BGI 그룹과 그 자회사인 중국 바이오 기업 MGI Tech, MGI 자회사인 컴플리트 제노믹스,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우시앱텍 등이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미국 행정기관과 규제대상에 우려가 되는 바이오기업과의 거래·계약·대출·보조금 지급 등이 금지된다. 미국 행정기관은 장비·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들 기업과 계약을 체결·연장·갱신해서는 안된다.

행정기관은 우려가 되는 바이오기업에게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은 자는 관련 기업으로부터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이 법 시행 후 365일 이내에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