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질의에 답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는 오 후보자. /사진=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질의에 답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는 오 후보자. /사진=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장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라고 밝혔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 사건이 대통령 임기 개시 후 일이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오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데 수사 (대상에서) 빠져서 아쉽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제3자 뇌물죄가 될 지, 알선수재가 될 지는 모르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니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후보자는 "공수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난 2022년 6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