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원장을 폭행하려 하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30대 아버지에게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창원지법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원장을 폭행하려 하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30대 아버지에게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아빠가 벌금을 내게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유정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자신의 아이 입술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따지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어린이집 원장실에 들어가 식사 중이던 원장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XX 이 놈의 어린이집", "우리 애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지"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치는가하면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원장의 얼굴에 근접해 때릴 듯이 들어올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소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유아들의 정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