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피해자들이 지난 3월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콩ELS피해자들이 지난 3월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구)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늘(13일) 개최됐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산정한 뒤 분조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데 이는 은행 배상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은행들은 향후 홍콩 ELS 배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조위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후 6시쯤 분조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더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오전 분조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가 1건씩 올라가 있다. 우리은행은 판매 액수가 가장 적어 사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이날 분조위에서 대표사례에 대해 30~60%의 배상비율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3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에 더해 사례별로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30~60% 범위 내에서 배상비율을 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설정해 이들 항목에 대한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설정했다.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모두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40%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의 '공통 가중'을 두고 온라인 판매채널 부실 여부 등도 고려됐다. 판매 원칙 위반의 경우 23∼50%의 배상비율이 설정된 것이다.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금융회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을 따진 '투자자별 고려 요인'으로는 ±45%포인트가 배상비율에 가감된다.

투자자가 금융 취약 계층인지, 비영리 공익법인인지 등을 따져 최고 45%포인트의 가점이 주어질 수 있다.

반면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금융상품 이해 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 최대 마인스(-)45%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

가산·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분쟁조정 기준안은 나왔지만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없는 만큼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은 배상비율을 결정할 수 판단에 배상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은행권은 분조위 결과가 발표되면 홍콩 ELS 배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는 분조위에서 제시한 대표사례 결과를 보고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은행권은 30~60%의 배상을 제시하는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100% 완전 보상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단 소송을 위해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 당시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이 나온 뒤 배상이 신속히 이뤄졌다"며 "홍콩 H지수가 최근 6700선을 넘으며 오르고 있어 상승세가 지속되면 홍콩 ELS 투자 손실 규모도 줄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덜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