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대표사례 5건을 공개했다. 배상비율은 30~65% 결정됐다.

은행권 자율배상이 지지부진하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셈이다. 투자자들이 바라던 100% 배상이 결정되지 않아 집단소송 등 판매사와 투자자의 갈등이 예상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ELS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사이에서 결정한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은 모두 2021년 3월 24일 전에 판매된 건으로 분조위는 사안별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통해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

판매사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판매사별 배상 비율 차이를 가른 것은 기본배상비율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만 40%에 달한다. 기본배상비율 결정하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 ▲고령자 판매(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등으로 배상비율이 20%포인트 가산됐다.

사안별로 보면 2021년 2월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국민은행 40대 고객 A씨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최종 배상비율은 60%로 정해졌다.

국민은행은 이 사례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또 대면가입(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포인트),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5%포인트), ELS 최초투자(5%포인트) 등 가산요인이 합쳐졌다.

70대 고령자가 투자성향 분석 시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게 유도하고,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신한은행 사례의 경우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를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40%로 정해졌다.

여기에 대면가입(10%p), 만 65세 이상 고령자(5%포인트),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포인트), 녹취제도 운영 미흡(5%포인트) 등 가산 요인과 과거 주가연계신탁(ELT)에서 지연상황 경험(5%포인트),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천만원 초과(5%포인트) 등 차감 요인을 합쳐 최종 배상비율이 55%로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되면서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LS 투자자들은 100% 완전 보상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길 위원장은 "은행들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20~30% 수준의 낮은 배상 비율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앞서 당국과의 회동에서 이미 이정도 수준으로 말을 맞춘 것으로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무위원회 의원들과도 컨택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