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1만5433명으로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이 예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1만5433명으로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이 예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사기 피해금을 정부가 보상하고 향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 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만기 후 미반환 된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한 후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비관해 극단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피해자 단체와 야당은 과거 정부의 서민 금융 연체 감면 등 대책과 같이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 법리적 모호성 등으로 법 통과 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 반대하고 있다. 예산 문제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1만5433명으로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이 예상된다. 최대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최종 재정 투입해야 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딱하긴 해도 손실 발생이 확실시되는데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 후에 권리관계가 정리되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만큼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