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직책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던 A씨는 선거사무원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며 "선거운동과 관련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