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 /사진=뉴스1

앞으로 민원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되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통화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이다. 행안부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던 악성민원을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그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민원 통화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녹음할 수 있었다. 특히 민원인이 욕설·성희롱 발언 등 폭언할 경우 공무원은 스스로 전화를 끊을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요구로 통화 권장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무원은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는 정부의 책무이며 이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도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민원공무원들도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