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정례조회’에 참석해 5·18통합조례 공포선언과 오월정신계승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정례조회’에 참석해 5·18통합조례 공포선언과 오월정신계승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를 공포하고 44주년 5·18기념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일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들의 오월이야기'를 주제로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공직자들과 5·18통합조례를 만든 배경·의미 등을 공유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오월의 가치를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합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준 정다은 의원과 광주시의회, 이재의 씨를 비롯한 전문가, 민주인권평화국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통합조례는 나-들의 5·18로 가는 첫걸음이다.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월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통합조례는 기존 11개로 흩어져있던 5·18 관련 조례를 1개로 통합하고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시장 책무, 진상규명, 왜곡대응, 시민협력 등 미비했던 내용을 새롭게 정비했다.


지난달 29일 제324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개회와 동시에 의결됐으며 5월 1일 공포·시행했다. 통합조례에 따라 44주년 기념일인 18일 버스·지하철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조례에는 5·18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