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금융위원회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원하는 기업들은 이전보다 신청이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수요조사 절차가 생략되고 심사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핀테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상시 운영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 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가 보다 속도감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7월에 도입된 수요조사는 당시에는 생소했던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과 규제 법령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들에게 상담과 자문을 제공했다.

또 업체가 9가지 심사기준에 맞춰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마련했는지를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며 업체들이 제출하는 신청서의 질적 수준도 많이 향상됐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그동안의 지정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어 수요조사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수요조사 신청 후 회신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토록 했다.

수요조사 종료 시점은 오는 3일부터다.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수요조사 절차 종료에 따라 앞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대신 활용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접수는 현재 수시 접수에서 앞으로는 금융위가 공고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원칙적으로는 매 분기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해당 기간에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고는 가급적 일찍 공개해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이고자 한다"며 "첫 공고는 5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이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