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뉴스1

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수사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상정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홀로 끝까지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안건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퇴장에도 홀로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과 김 의원을 포함한 재적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기습 상정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이번 본회의 안건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특검법 상정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즉각 퇴장했으나 김 의원은 평소 소신에 따라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평소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총선 불출마 선언 당시에도 채상병 사건에 대한 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찬성에 대해 "오늘 표결은 예정에 없던 의사일정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의 입장이 전해지면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