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A 자율방범대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의성 A 자율방범대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 한 여성자율방범대 전 총무가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지만 내부에선 오히려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A 여성자율방범대 전 총무 B씨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야식비와 식대, 회원들의 회비 등 총 수천여만 원을 탕진했다. 하지만 B씨의 횡령에 대한 정식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회원들이 낸 회비 일부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여성자율방범대 회원들이 임시회에서 B씨의 횡령 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횡령의 당사자로 지목된 A 여성자율방범대 전 총무 B씨에게 횡령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A 여성자율방범대 전 회장 C씨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B씨가 횡령한 금액은 얼마되지 않은 돈"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의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는 봉사단체이며 관할 파출소·지구대 등 인력 부족으로 치안이 불안한 곳을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역할을 한다.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외에는 설립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해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공식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율방범대원은 형법에 의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등의 죄를 지을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