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두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의견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삭제를 주장해 온 내용은 민주당이 수용했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앞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