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행 중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 여행 중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갔다가 이성 친구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 한 숙소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함께 여행을 간 동성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A씨가 이 다툼에 끼어들어 머리를 밀치는 등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쓰러지면서 탁자에 경추를 부딪쳐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B씨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전하며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다면 노동을 통해 간병비·의료비 등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인 중상해의 양형은 대법원 기준 징역 1년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