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까지 바꾸면서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에 나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까지 바꾸면서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에 나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으로 일컬어지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 본격 수사함에도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진상규명 외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이라고 말해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