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사진=뉴스1
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사진=뉴스1

국민연금이 지분을 처분하면서 KT 1대 주주가 된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부 심사까지 통과해 진정한 최대 주주가 될지 주목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본의 아니게 KT 1대 주주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대 주주 자격에 필요한 정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굳이 지분을 정리해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KT와 현대차그룹은 19일 심사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0일 주식 288만4281주를 팔았다. 이에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감소해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엉겁결에 최대 주주가 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단계인 공익성 심사는 최대 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KT의 최대 주주가 됐으므로 19일까지 신청을 끝내야 한다.


KT나 현대차그룹 중 어느 기업이 신청해도 상관없지만 양사가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과는 신청 3개월 이내로 안내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신청이 들어오면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세워 심사를 시작한다. 국가 인프라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으로 사회적 안정·질서나 국가 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이 마무리돼야 현대차그룹은 KT의 정식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