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불구속 기소된 A(63) 동대구농협조합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2022년 9월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인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골프 의류 1벌(시가 30만3050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3월 실시한 동대구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B씨는 전 조합장의 배우자다.

앞선 8월에도 조합원의 주거지에 찾아가 "조합장 월급이 탐이 나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꿀 1통 2.4㎏(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책임을 일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 B씨는 범행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로서 그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