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경찰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의혹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경찰청장 재직 중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모 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A 씨도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7월에는 금품을 건넨 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